
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태백시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석탄산업 전환지역의 유휴자원 활용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해 산림·자원 관리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국유림 산지 내 경석 매각에 대한 특례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경석은 지역 내 장기간 적치되며 관리 부담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자원화 및 산업화가 가능한 제도적 여건이 마련됐다.
향후 경석은 친환경 건설재, 첨단 세라믹, 고성능 단열재, 3D 프린팅 소재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특례 신설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유휴자원을 미래 산업의 핵심 원료로 전환하는 순환경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태백시 관계자는“향후 경석 자원화가 태백시의 새로운 성장동력 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후속 제도 정비, 실증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나아가 관련 기업 유치 및 성공적인 사업화 여건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