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주재영 기자 | 광명시는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2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금 운용 방식에 변화가 생겼다. 기존에는 융자 중심으로 운영됐으나, 앞으로는 직접 투자 기능이 추가된다. 기금은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융자계정은 안정적인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저리 융자를 제공하며, 투자계정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에 직접 조성한 펀드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투자계정에는 창업 생태주기별 지원사업,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 등 다양한 용도가 새롭게 포함됐다. 올해는 창업펀드가 조성되며, 민간 투자운용사와 협력해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기금 운용에서 발생하는 투자 수익은 다시 기금으로 환원해 재투자하는 구조로, 추가 예산 없이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 시는 이 같은 선순환 구조가 지역 기업 생태계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성장 기회를 넓힐 것으로 보고 있다.
심의 체계에도 변화가 있다. 기존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융자심의위원회와 투자심의위원회로 분리돼 각 분야의 전문성을 높인다. 투자심의위원회는 최혜민 광명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벤처투자 및 재정운용, 창업 생태계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투자 대상 선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해 전문적으로 심의한다.
김경희 사회적경제과장은 융자와 투자가 서로 보완해 기업 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광명시가 창업과 기업 활동에 최적의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