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장수군은 지난 12일 전북특별자치도와 합동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택수색은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중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을 지속하거나 소멸시효가 임박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추진됐다.
군은 사전 조사와 거주지 확인을 통해 수색 대상자를 선별하고,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제35조에 근거해 강제 집행에 나섰다.
특히 이번 수색을 통해 현금과 귀금속, 가방 등 총 11점의 동산을 압류했으며, 약 9백여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고액 체납액의 소멸시효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질적인 징수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윤경 재무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군민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군은 앞으로도 가택수색을 비롯해 △출국금지 △명단공개 △신용정보 제공 △특정금융거래정보 조회 등 다양한 행정 제재 수단을 적극 활용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