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주재영 기자 | 남양주시는 30일 구리‧남양주지역건축사회와 재난으로 인해 주택 피해를 입은 시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재난 발생 시 피해 시민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는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행정안전부와 대한건축사협회가 지난해 12월 맺은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 협약의 취지를 지역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남양주시장과 시 관계자, 구리‧남양주지역건축사회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역할 분담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현장 지원 방안 마련에 의견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남양주시는 재난으로 주택 피해가 발생할 경우 건축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적극 지원해 시민의 신속한 주거 회복을 돕기로 했다. 구리‧남양주지역건축사회는 피해 주택 지원을 위한 건축사 인력풀을 구성해 시에 제공하고, 설계비와 감리비를 50% 감면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안전한 주거 공간의 신속한 회복"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행정과 건축 전문가가 힘을 합쳐 피해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삶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민관 협력을 확대해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시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재난 피해 시민의 주거 안정과 신속한 생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