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구리시의회가 최근 제354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양경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안) 시의회 의견제시안’을 통과시켰다.
이 안건은 구리시가 제출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서울 편입 자체에 대한 찬반을 결정하는 절차는 아니었다. 시의회는 여덟 명의 의원이 논의와 숙의를 거쳐 의견제시안을 가결했으며, 이는 서울 편입 동의 여부와는 별개의 사안임을 강조했다.
의견제시안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전 추진과 구리교육지원청 단독 신설 등 지역 현안의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겼다. 또한, 행정구역 변경이 구리시의 의지만으로 결정될 수 없다는 점과, 경기도 및 서울시 등 관련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포함됐다. 시의회는 편입 추진과 관련된 정보의 객관적 근거 보완과 시민 대상 투명한 정보 공개, 실익과 부담의 종합적 제시 등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구리시의회는 서울 편입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동화 의장은 “서울 편입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 역점 사업과의 정책적 상충, 절차적 불확실성, 기대효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 부족 등을 지적한 의견제시안을 가결한 것은 서울 편입에 대한 찬반과는 전혀 무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구리시의회의 진의를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의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호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리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시의 정책과 행정에 대해 토론과 감시를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