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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회 고선희의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조례’ 전부개정 추진

학대 예방·보호자 휴식 등 가족 지원 근거 마련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인천 서구의회 고선희 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은 23일 개최되는 제279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6년 제정된 기존 조례를 상위법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전면 개편했다.

 

특히 조례명을 '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발달장애인을 ‘지원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명확히 했다.

 

또한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 ▲영유아 발달장애 조기 발견 ▲보호자 심리상담 및 일시적 휴식 지원 ▲가족 자조모임 활성화 등 당사자와 가족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

 

고선희 의원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학대 예방 등 현장의 수요를 조례에 담았다”며 “전부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