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경상남도는 금융위원회가 주관한 ‘보험업계-지방자치단체 상생보험 지원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16일 서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금융위원회와 공모 선정 지자체,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보험사, 소상공인연합회 등 관련 기관·단체가 참석했으며, △상생보험 업무협약 △유공자 시상 △보험업권 포용금융 추진계획 및 상생사업 우수사례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상생보험은 보험업계 기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재원을 활용해 지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올해 처음 공모로 추진한 사업이다.
공모 심사 결과 경남을 포함한 총 6개 광역지자체가 선정됐으며, 특히 경남도는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손해보험협회장 표창을 받았다.
경남도는 공모 선정을 통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21억 9천만 원(보험업권 기부금 18억 원, 도비 3억 9천만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예정인 보험상품은 신용생명보험과 음식점 화재보험이다. ‘신용생명보험’은 신용보증기관 보증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이 사망 또는 중대 질병 등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잔여 대출금을 상환해 가족의 채무 부담을 줄이고 생계 안정을 돕는 상품이다.
손해보험 상품인 ‘음식점 화재보험’은 100㎡ 미만 소규모 음식점의 화재 사고 시 대인·대물 피해 보상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손해배상 부담을 줄이고 폐업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향후 보험업계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가입 대상과 보장내용 등 보험상품을 보완·설계한 뒤 올해 하반기부터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험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상생보험 지원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