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재영 기자 | 성남시가 셋째 이상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당 최대 100만원, 연간 최대 200만원의 등록금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시는 올해 사업비로 7억8000만원을 확보했으며, 1학기 등록금 지원 신청을 4월 19일까지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1월 1일 기준 30세 미만 미혼 대학생 중 셋째 이상 자녀다. 신청자는 공고일인 3월 10일 현재 학생과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1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지원금 지급일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대학생 본인이 학업을 위해 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는 공고일 직전 주소지가 1년 이상 성남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와 평균 B학점(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이 필요하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원금은 국가장학금, 학교장학금, 부모의 직장장학금 등 타 기관에서 받은 금액을 제외한 실제 본인 부담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신청은 성남시 홈페이지 내 시민참여 온라인신청 메뉴에서 가능하다. 자격 심사 후 5월 말에 신청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성남시는 2022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지난 4년간 셋째 이상 대학생 2715명에게 총 26억6000만원을 지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