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9 (월)

  • 맑음동두천 -0.3℃
  • 맑음파주 -1.4℃
  • 구름많음강릉 3.8℃
  • 연무서울 2.3℃
  • 구름많음수원 1.6℃
  • 흐림대전 1.2℃
  • 흐림안동 -0.9℃
  • 흐림상주 1.3℃
  • 구름많음대구 2.6℃
  • 맑음울산 2.6℃
  • 구름많음광주 1.8℃
  • 맑음부산 4.0℃
  • 흐림고창 -1.5℃
  • 구름많음제주 6.0℃
  • 맑음강화 2.4℃
  • 구름많음양평 ℃
  • 구름많음이천 0.8℃
  • 흐림보은 -0.9℃
  • 흐림금산 -0.8℃
  • 흐림강진군 2.2℃
  • 구름많음봉화 -2.7℃
  • 구름많음영주 -1.1℃
  • 구름많음문경 2.1℃
  • 구름많음청송군 -4.7℃
  • 맑음영덕 3.1℃
  • 흐림의성 -2.7℃
  • 흐림구미 2.8℃
  • 맑음경주시 3.5℃
  • 구름많음거제 4.9℃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중부권

광명시, 전국 최초 ‘기후인권 조례’ 제정…기후취약계층 보호 강화

- 폭염·한파 등 극한 기후로부터 시민 생명권, 주거권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 기후인권 기본계획 수립, 기후불평등 실태조사 추진,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등 기후 불평등 해소
- 박승원 시장 “기후재난 시 소외되는 시민 없도록… 취약계층 보호 위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

 

광명시= 주재영 기자 |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기후위기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기후인권 조례’를 제정했다.

 

광명시는 지난 6일 열린 제29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광명시 기후인권 조례’가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조례는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 인간다운 삶을 위협하는 인권 문제로 규정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에는 시장의 책무와 기후인권 기본계획 수립, 기후불평등 실태조사, 기후인권위원회 설치·운영,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중장기 정책 방향을 담은 ‘기후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층과 지역별 기후 대응 여건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폭염과 한파 등 극한 기후에 대비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민, 야외 노동자, 노인, 장애인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추진 근거도 마련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기후재난 상황에서도 시민의 기본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책 기준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기후위기에 취약한 시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고 안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올해 1월 5일을 ‘1.5℃ 광명 기후인권의 날’로 선포했으며, 2011년 전국 최초로 시민인권보장 조례를 제정하는 등 인권 행정을 선도하는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