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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권

안성시, 50명 증원 조례안 시의회 심사서 보류…“시민 불편 최소화 위한 불가피한 조치”

안성시의회,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조례안’ 보류-
-국가정책 인력 25명·지역현안 인력 25명 등 50명 증원 보류-
-안성시 인건비 비율,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수준-
-“시민안전·돌봄·자살·행정수요 증가 등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인력”-

 

안성시= 주재영 기자 | 안성시가 국가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상정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심사 과정에서 인건비 상승 우려를 이유로 최종 보류됐다.

 

이번 개정안은 총 50명 증원을 골자로 한다. 이 가운데 25명은 중앙정부가 2026년 기준인건비에 반영해 배정한 국가정책 인력으로, 기한 내 반영하지 않을 경우 기준인건비 조정(회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정·의무 성격의 인력이다. 나머지 25명은 인구 증가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가 자체적으로 편성한 지역 현안 인력이다.

 

국가정책 인력에는 재난종합상황실 전담 인력 3명, 자살예방 전담 인력 1명, 돌봄통합지원 인력 21명이 포함됐다. 특히 돌봄통합지원 인력은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 중 15명은 읍면동에 배치돼 현장 중심의 통합 돌봄 서비스를 수행할 예정이다.

 

지역 현안 인력 25명은 전체 정원(1,167명)의 2.1% 수준으로, 재난·안전 대응 강화, 민원 처리 역량 제고, 문화도시 경쟁력 강화, 재정 건전성 관리 등 필수 분야에 배치될 계획이다. 시는 2022년 대비 인구가 5.5% 증가하는 등 행정 수요가 지속 확대되고 있어 3년 만의 최소한 증원이라고 설명했다.

 

안성시의 2023년 결산 기준 인건비 비율은 전체 예산의 8.2%로, 경기도 평균(9.4%)보다 낮은 수준이다. 시는 이번 증원이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재난 대응과 돌봄, 민원 분야는 선제적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시의회와 지속 협의해 행정 공백과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