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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권

성남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전세 만기에도 보증금 못 돌려받을 땐?...보증보험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성남시= 주재영 기자 | 성남시가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성남시는 해당 보증보험 가입자가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만 19~39세)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는 7500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실제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된다. 외국인·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동일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성남시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시민의 전세금 보호와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