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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권

광주시,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 본격화…주민 동의 기준 완화

동의율 60%→50% 하향·전자서명 도입…유치지역 최대 50억 원 지원 혜택

 

광주시= 주재영 기자 | 광주시가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지난 2월 23일 「광주시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공포하고 후보지 공개모집 활성화와 주민 참여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에는 공개모집 시 주민 동의 기준을 기존 세대주 60%에서 과반수(50%)로 완화하고, 전자문서·전자서명을 통한 정보통신망 동의 방식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공개모집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후보지를 추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종합장사시설은 5만~10만㎡ 부지에 화장로 5기 이상과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쉼터 등을 갖춘 복합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2024년 7월 하남시와 사업비 및 운영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후보지 공개모집을 진행 중이다.

 

유치 지역에는 최대 50억 원의 기금 지원과 수익시설 운영권 부여, 근로자 우선 고용, 사용료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인접 지역과 해당 읍·면·동에도 기금 지원과 사용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최종 후보지는 사회적·지리적·경제적 요건을 종합 검토해 ‘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화장시설 부재로 시민 불편이 큰 상황”이라며 “시민 복지를 위한 필수 시설인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