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주재영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조치를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적용된다. 시는 해당 기간 임대료(사용료·대부료)에 대해 기존 부과액과 감면 적용액의 차액을 산정해 2월 말부터 환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공유재산을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한 경우다. 다만 도로·공원·하천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사용료와 일반·무도 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련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료의 50%를 감경받을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최대 1년 범위 내 납부 유예도 가능하다.
감면 신청은 공유재산을 임대한 해당 부서의 안내에 따라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