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나병석기자 |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설 연휴를 맞아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시는 2월 15일부터 2월 18일까지 4일간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밝혔다. 면제 기간은 2월 15일 오전 0시부터 2월 18일 자정까지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설 연휴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정책과제로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자체 관리 중인 민자도로인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통행료를 면제해, 연휴 기간 귀성·귀경길에 오르는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기간 동안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별도의 통행권을 발권하지 않고 톨게이트를 통과하면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설 연휴를 맞아 고물가·고금리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통행료 면제를 결정했다”며 “연휴 기간 관내 관광지 방문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설 연휴 동안 약 14만 6천여 대의 차량이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