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진주시는 국토교통부의 제도 개선에 따라 지난 2월 12일부터 구비 서류 제출의 번거로움 없이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만으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를 전국 지적전산망인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 플랫폼)’을 통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다.
그간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신청인이 직접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를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뒤, 이를 다시 K-Geo 플랫폼에 파일로 업로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기기 사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고령층 등 취약계층이 온라인 신청을 포기하고 직접 시청 민원실을 방문하는 사례가 잦았다.
이에 정부 행정정보 공유망인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e하나로민원)’과 연계하여 신청자가 ‘제3자 열람 동의’만 하면 담당 공무원이 실시간으로 서류를 확인해 상속인 여부를 즉시 판별할 수 있다.
또한 방문 민원도 이전처럼 종이 서류를 지참할 필요 없이 민원실에 비치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만 작성하면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절차 간소화는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 민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 조상의 토지 소재를 몰라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