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나병석기자 | 국회는 12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권칠승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시행일은 2032년 3월 1일이다.
인구 106만 명의 화성특례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4위 규모임에도 특례시 가운데 유일하게 관내 사법서비스 기관이 없어 시민들이 오산시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시법원이 설치되면 소액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 협의이혼, 즉결심판, 공탁사건, 3천만 원 이하 가압류 사건 등을 화성시 내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시법원 설치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106만 화성시민의 오랜 염원이 결실을 맺은 역사적 순간”이라며 “4개 구청 출범에 이어 사법 인프라까지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는 보다 가까운 사법서비스 제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법 시행과 개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