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3.2℃
  • 흐림파주 3.1℃
  • 흐림강릉 6.3℃
  • 구름많음서울 7.2℃
  • 흐림수원 8.1℃
  • 흐림대전 7.2℃
  • 흐림안동 6.0℃
  • 흐림상주 6.5℃
  • 흐림대구 7.5℃
  • 흐림울산 7.9℃
  • 광주 7.1℃
  • 흐림부산 8.3℃
  • 흐림고창 5.6℃
  • 제주 10.7℃
  • 흐림강화 5.0℃
  • 흐림양평 5.9℃
  • 흐림이천 5.7℃
  • 흐림보은 6.7℃
  • 흐림금산 6.8℃
  • 흐림강진군 8.2℃
  • 흐림봉화 2.9℃
  • 흐림영주 4.2℃
  • 흐림문경 5.6℃
  • 흐림청송군 5.1℃
  • 흐림영덕 7.3℃
  • 흐림의성 7.0℃
  • 흐림구미 6.7℃
  • 흐림경주시 8.0℃
  • 흐림거제 8.3℃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철원군 2026년 응급이송처치료 지원

응급환자 이송 중 처치비 지원으로 생명보호 강화

 

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철원군은 응급상황 발생 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신속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응급이송처치료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이 사업은 철원군민과 철원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응급환자가 도내 응급의료기관에서 다른 종합병원 등으로 이송될 때 발생하는 이송처치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군은 이를 통해 응급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힘쓰고 있다.

 

신청은 이송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가능하며, 2025.01.01.이후 이송건에 한하여 소급 지급이 가능하다.

 

철원군보건소 질병관리과장은 “응급상황에서 경제적 이유로 치료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