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부천시는 1월 30일 시청 만남실에서 흥립약대아파트 주민대표, 현대흥립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와 함께 ‘현대건설 보유 지분 기부채납(무상귀속)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부채납이 완료되지 않은 현대건설 지분을 부천시로 이전하고, 토지 지분을 단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조용익 부천시장, 흥립약대아파트 주민대표 형상일 회장, 현대흥립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박태건 대표가 참석했으며, 입회인으로 김기표 국회의원, 황진희 도의원, 양정숙‧이종문 시의원을 포함한 지역구 의원들과 아파트 주민들도 함께했다.
흥립약대아파트 토지는 1986년 현대건설이 약대현대아파트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토지 지분을 매입했으나, 이후 지분 정리와 기부채납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아파트 대지와 진입도로에 주민과 현대건설의 지분이 혼재된 상태가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현대건설이 보유한 지분을 기부채납 받아 공공시설로 관리하고, 추후 재건축 추진 시 무상귀속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주민대표 측은 도로를 부천시 공공시설로 인정하고, 재건축 시 새로운 정비기반시설로 설치·양도하는 방식으로 지분 정리에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천시는 이번 협약으로 오랫동안 정리되지 못했던 토지 지분과 도로관리 주체를 명확히 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향후 행정 절차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협약은 오랫동안 정리되지 못했던 토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관련 사항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