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주재영 기자 | 양주시는 시민들이 각종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생활안전보험’을 갱신 가입했다고 밝혔다.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과 등록외국인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생활안전보험은 상해 사망, 자전거 사고 사망 및 상해 진단위로금,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상해 위로금, 스쿨존·노인보호구역 교통상해 치료비,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사고 재난비용 등 총 11개 항목을 보장한다.
특히 올해부터 자전거 사고 상해 진단위로금은 진단 주수에 따라 최대 30만 원까지 확대됐으며, 가스사고 관련 보장과 노인보호구역 교통상해 치료비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양주시 생활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