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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권

여주시, 측량협회와 간담회…개발행위허가 제도 개선 논의

여주시, 여주시측량협회 간담회 개최

 

여주시= 주재영 기자 | 여주시는 지난 15일 여주시측량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현안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면제제도 안내를 비롯해 용도지역별 건폐율 적용 기준,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절차, 개발행위허가 이후 발전사업 허가로 이어지는 행정 운영 과정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며 인허가 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청렴성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주시 허가과장은 “새로 도입되는 인허가 행정 제도를 안내하고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행정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여주시는 향후에도 관계 단체와 정기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인허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에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