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주재영 기자 |고양특례시는 노후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운영하고, 오는 2월 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납부하는 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할 경우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올해 연납 산정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이며, 연납 후 폐차나 주소 이전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해도 보유 기간에 따라 환급이 가능하다.
지난해 연납을 완료한 차량 소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올해도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되며, 신규 신청자는 2월 2일까지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 또는 고양시 민원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신청 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이 자동 취소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납부는 은행 CD·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연납 제도는 시민의 납세 부담을 줄이고 환경개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 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