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재영 기자 |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경기 불황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과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차보전금은 협약은행을 통한 운전자금 대출 시 대출금리의 일부를 시가 대신 부담하는 제도로, 기업의 이자 부담을 낮춰준다. 올해 성남시는 94개 기업에 총 284억 원의 융자를 추천하고 12억 원 규모의 이자를 지원했다.
대상은 성남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이 있는 연 매출 50억 원 미만의 제조·벤처·기술혁신형·전략산업 기업과 재난피해 기업이며, 기업당 최대 5억 원, 최대 3년까지 지원된다. 이차보전율은 일반기업 2.3%, 우대기업 2.5%, 재난피해기업 3%다.
아울러 담보 부족 기업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한 특례보증도 운영한다. 완화된 심사로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보증을 제공하며, 지난해 56개 기업에 88억 원을 지원했다.
세부 신청 방법과 제외 업종 등은 성남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성남시는 이번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속 성장을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