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6 (화)

  • 맑음동두천 -8.7℃
  • 맑음파주 -9.9℃
  • 맑음강릉 0.8℃
  • 맑음서울 -6.2℃
  • 맑음수원 -4.6℃
  • 맑음대전 -4.9℃
  • 맑음안동 -7.3℃
  • 맑음상주 -3.8℃
  • 맑음대구 -0.7℃
  • 맑음울산 -1.1℃
  • 맑음광주 -1.5℃
  • 맑음부산 2.1℃
  • 맑음고창 -2.8℃
  • 맑음제주 3.8℃
  • 맑음강화 -5.5℃
  • 맑음양평 -8.1℃
  • 맑음이천 -7.6℃
  • 맑음보은 -9.0℃
  • 맑음금산 -7.7℃
  • 맑음강진군 0.2℃
  • 맑음봉화 -10.4℃
  • 맑음영주 -6.7℃
  • 맑음문경 -2.8℃
  • 맑음청송군 -8.3℃
  • 맑음영덕 -1.1℃
  • 맑음의성 -9.0℃
  • 맑음구미 -1.5℃
  • 맑음경주시 -1.2℃
  • 맑음거제 1.3℃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동부권

하남시, ‘법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시행…기업 부담 완화 기대

경영상 어려움 겪는 기업 배려… 일방적 통보에서 ‘상호 협력’으로 전환
기업 행정 부담 획기적 경감 통해 ‘기업 하기 좋은 도시 하남’ 조성 박차

 

하남시= 주재영 기자 |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2026년도에 실시하는 법인 세무조사부터 법인이 스스로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법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 개시 전에 시가 조사 계획을 통보하면, 기업이 시에서 지정한 일정에 따라 조사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기업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 시기를 변경하기 어려워 경영 활동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앞으로는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주주총회, 결산 등으로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를 피해 법인이 과세관청과 협의해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탈루 혐의 등으로 선정되는 특별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조사 착수 시점 선택이 제한된다.

 

하남시는 올해 2월경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한 뒤, 해당 법인에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안내문과 신청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이후 신청한 법인과 협력해 세무조사를 유연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고 납세자와 협력하는 세무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청 세원관리과(☎031-790-619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