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주재영 기자 | 남양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남양주사랑상품권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편은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역 내 13개 유관단체 의견 수렴과 운영협의회 심의를 거쳐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가맹점 등록 기준 완화다. 연매출 12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은 대규모점포 입점 여부와 관계없이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졌으며,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소상공인 운영 주유소도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상품권 개인 구매 한도는 평월 30만 원, 명절 50만 원으로 유지되며, 할인율도 10%로 동일하다. 시는 시민 혜택을 유지하면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남양주시는 앞으로도 남양주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의 영업 안정과 시민 생활 혜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