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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상주시는 2025년 2기분 자동차세로 총 1만3548건, 19억 4421만원을 부과하고 세수확보를 위해 납부 홍보에 적극 나섰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상주시에 등록된 자동차를 보유한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ATM(현금입출금기), ARS를 통해 현금수납,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상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위한 중요한 지방세 수입”이라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