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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권

성남시 “대장동 범죄수익 5,673억 가압류 추진…이미 7건 법원 담보명령”

“더 이상 숨길 곳은 없습니다.”

 

성남시= 주재영 기자 |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시민 피해 회복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대대적인 가압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시는 대장동 일당 4명을 상대로 총 5,673억 6,500여만 원 규모의 재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4,456억 9,000여만 원)보다 1,216억 원가량 많은데, 김만배·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추가한 결과다.

 

성남시는 지난 12월 1일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2건을 포함한 총 14건의 가압류 신청을 일괄 접수했고, 현재까지 7건에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확보했다.

 

남욱·정영학, 상당 부분 담보명령…김만배는 보정 요구

법원은 남욱 소유 계좌 총 300억 원과 제주 부동산 등 일부 재산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을 내렸다. 정영학 역시 신청된 3건(646억 9,000여만 원) 모두 담보명령을 받은 상태다.

 

반면 김만배가 연루된 4건 중 3건에 대해서는 보정명령이 내려졌다. 법원은 화천대유·천하동인 2호·더스프링 등 ‘명목상 김만배 1인 소유 법인’과 김만배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것을 요구했으며, 성남시는 10일까지 보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시는 “판결 경과로 볼 때 김만배 관련 가압류도 신속한 인용 결정을 기대한다”며 “모든 신청 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받아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突 3개월 연기…성남시 “유감”

한편 이날 열릴 예정이던 ‘성남의뜰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은 재판부 직권으로 2026년 3월 10일로 기일이 변경됐다.

 

이 소송은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의 과거 배당 결의를 무효화해 배당 자체를 원천 취소하는 민사소송으로, 결과에 따라 범죄수익을 곧바로 환수할 수 있는 핵심 쟁점이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민사소송의 중요성이 커진 시점에 특별한 이유 없이 기일이 늦춰진 것은 유감”이라며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질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대장동 범죄로 취득된 단 1원도 남김없이 환수해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