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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의회 신지수 의회운영위원장,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의 제도적 기반 마련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신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열린 제26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을 제도화하여 의정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의회 간 정보교류, 연수, 비교견학 등 핵심 활동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류 대상 선정 기준 ▲자매결연·우호교류 추진 절차 ▲의정 정보교류·의원연수·현안공유 등 협력 분야 ▲협약 체결 방식 ▲사후관리 및 기밀 유지 등의 규정이 포함돼 교류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신지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계양구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와 협력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혁신 사례를 도입하여 우리 지역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밝히며,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의 질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계양구의회는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협력을 공식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게 됐으며, 정책 공유·의정역량 향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 성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