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장일보 주리아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3)은 11월 10일 서울연구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연구원이 2021년 직장 내 인권침해 가해자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총체적인 규정 위반과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신청 기간 '규정 위반' 및 '눈속임 자료 제출' 의혹
해당 명예퇴직자 A씨의 명예퇴직 신청 절차에 명백한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A씨가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한 5월 28일은 당시 규정상 신청 기간이 아니었다.
당시 규정은 매년 6월과 12월에만 신청을 받도록 되어있음에도 해당 기간이 아닌 5월에 신청을 받았다. 서울연구원은 A씨에게 퇴직금 지급한 이후 2021년 11월 26일에서야 신청기간을 5월과 11월로 개정했다.
이 의원은 "서울연구원의 해당 퇴직금 지급은 명백히 규정 위반이다."라고 지적하며, "연구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A씨의 퇴직 이후 개정된 규정을 제출한 것은 이런 명백한 규정 위반 사실을 감추려는 눈속임 자료 제출"이라고 비판했다.
법규 위반으로 1.16억 원 과다 산정... 31년 근속자보다 많아
특히, 퇴직금 지급액이 1억 1,653만 원이나 과다 산정된 사실이 드러났다. 연구원은 '퇴직당시 월봉금액의 반액'으로 379만 원을 적용했으나, 연구원 규정집에는 '월봉금액'에 대한 정의가 없다.
이 의원은 "이 경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을 준용해야 하며, 이에 따라 재산정하면 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의 반액은 202만 8,251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산정 결과, A씨에게 지급되어야 할 명예퇴직금은 약 1억 3,386만 원이었으나, 서울연구원은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여 총 1억 1,653만 1,224원을 과다 지급한 것이다. A씨에게 지급된 2억 5천만 원은 2023년 31년을 재직한 선임연구위원의 퇴직금 2억 2천 8백만 원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징계 받아야 할 스토킹 가해자에 '면죄부'성 명예퇴직금 지급
이민옥 의원은 해당 명예퇴직자 A씨가 직장 내 인권침해 가해자였다는 것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2021년 4월 26일 피해자 신고가 접수됐고, A씨는 5월 21일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적 연락, 일방적 선물 전달 등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언행을 지속·반복"했음을 인정하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서울연구원 '임·직원퇴직금지급규정' 제6조는 '감사기관 등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원은 명백한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고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불과 일주일 뒤인 5월 28일 A씨의 명예퇴직 신청을 승인했다. A씨는 이후 이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스토킹 등 죄명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민옥 의원은 "징계 대상자에게 오히려 보상적 성격의 명예퇴직금을 지급해 '면죄부'를 준 심각한 기강 해이"라고 질타했다.
이민옥 의원은 "본 사안은 규정 위반, 예산 과다 집행,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특혜 지급이라는 총체적 난국을 보여준다"며, "규정에 위반한 명예퇴직금은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 최소한 과다 지급된 1억 1,653만 원을 즉각 환수하고, 본 사안에 대한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를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