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주재영 기자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 1일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내를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발급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소유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지난 10월 27일부터 모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운행 제한 사실을 알리는 안내 문자만 발송하고 있으며, 관내 5등급 차량 소유주에게는 운행 제한과 저공해 조치 안내문을 개별 발송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에 기저 농도를 줄이기 위해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게 됐다”며 “미세먼지 발생에 크게 기여하는 노후 차량의 운행을 자제하는 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계절관리제에 따른 운행 제한은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 동시에 시행되며, 자신의 차량 등급과 지역별 운행 제한 조건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