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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국 전남도의원, 4개월 만에 '약속 이행'…산단근로자 아침식사 지원한다

'전라남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 개정, 대학생 한정 지원에서 산단 근로자까지 확대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지난 7월, 5분 자유발언으로 제안한 도내 산업단지 근로자 아침식사 지원사업이 불과 4개월 만에 '전라남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개정으로 결실을 맺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내 대학생에게만 지원했던 아침식사를 산단 근로자까지 확대 지원하여, 지역 농산물 이용 촉진과 도내 근로자 복지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을 ‘쌀을 포함한 농산물 이용 촉진’으로 하고, 전남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을 아침식사 재료로 사용하도록 권고함으로써 도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했다.

 

또한 시·군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도내 산단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지원 대상으로 명시했다.​

 

나 의원은 “사업 추진 약속 이후 4개월 만에 지킬 수 있게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 개정을 함께 해준 동료 의원들의 도움과 도민의 성원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산단 근로자와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생 전원이 기숙생인 학교에서는 토요일 아침 간편식 사업 수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전라남도교육청 아침 간편식 지원 조례' 개정 또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