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주재영 기자 |남양주시(시장 주광덕)가 시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2일부터 한 달간 관내 주요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단속은 남양주보건소, 풍양보건소, 동부보건소가 공동으로 참여해 민원 발생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공공장소 내 흡연 근절을 목표로 홍보 캠페인과 야간 점검도 병행된다.
점검 대상은 버스정류소, 도시공원, 지하철역, 학교 주변, 공중이용시설 등 ‘국민건강증진법’ 및 ‘남양주시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이다. 현장에서는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 △표지판 설치 여부 △흡연실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 안내표지 미설치 등 시설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시는 단속과 함께 금연클리닉, 상담, 니코틴 보조제 지원 등 금연 지원 프로그램을 홍보하며 시민들의 자발적 금연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합동 점검과 함께 간접흡연 피해 예방 캠페인도 추진할 것”이라며 “금연 문화 확산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