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주재영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2025년 한 해 동안 총 75억 원(지방비 및 국비 가산세 포함)의 개발부담금을 징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17억 5천만 원은 장기체납자 재산 압류와 보증보험 청구 등 강제 징수 절차를 통해 확보된 금액이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개발로 발생한 이익을 환수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업 부진으로 체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고양시는 납부기한 사전 안내와 신속한 독려를 통해 체납 최소화에 나서고 있으며, 장기체납 건에 대해서도 보증보험 청구 등 강제징수를 확대해 연말까지 총 21억 원을 추가로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 착오로 인한 민원을 줄이고,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매 등 강력한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며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기한 내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