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나병석 기자 |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동탄2지구 유통3부지에 민간사업자가 추진 중인 물류시설 건립과 관련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교통·환경 대책을 세워 행정적으로 엄격히 검토하겠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교통용량과 안전성, 도시경관 등을 고려해 사업 규모를 최초 제안 대비 연면적 기준 35% 축소시켰으며, 이에 따라 교통량도 26% 감소하도록 조정했다. 또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지역으로, 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2019년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한 바 있다. 시는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임의로 반려하기 어려운 ‘기속행위’에 해당돼 행정 재량이 제한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는 “법적 절차를 무시한 행정처분은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인접 지자체인 오산시와 협의해 동부대로 통행규제, 화물차 전용 내비게이션 유도, 화물차 운영 모니터링 등 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해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원안의결을 받았다.
정명근 시장은 “대형 물류시설 건립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법적 절차 안에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 지역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과 함께 합리적인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