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주재영 기자 |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고양시의회가 의결한 ‘청사 이전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예비비 위법·부당 지출에 대한 변상 촉구 결의안’에 대해 “법적 근거 없는 월권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31일 시는 “의정부지방법원 판결(2023구합1489)의 취지를 왜곡한 정치적 결의로, 법원은 예비비 집행의 위법성이나 공무원 개인의 변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시의회는 2023년 7월 집행된 시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비 7,500만 원을 위법 지출로 규정하고 당시 시장·부시장 등 7명에게 연대 변상 책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시는 “법원은 단지 변상요구 처리 절차의 미비를 지적했을 뿐, 개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의회가 이를 확대 해석해 공무원에게 배상 책임을 부과한 것은 법리 오해”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감사원법 제31조에 따라 변상 명령은 감사기관의 판단에 근거해야 하며, 지방의회에는 공무원에게 변상책임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며 “결의안은 자치단체장의 예산 집행권을 침해하는 행정간섭”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시는 일부 의원들이 법원 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런 정치적 공세는 적극행정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고양시는 법무부의 ‘항소 포기 지휘’에 따라 항소하지 않았으며, 판결의 행정적 취지를 존중해 관련 법령에 따른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다. 자체감사 실시 여부를 포함해 감사기관 기준에 부합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법적 근거 없는 결의로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한다”며 “3,500여 명의 공직자들이 시민의 공익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른 책임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