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주재영 기자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주민등록시스템이 마비된 데 따른 행정안전부의 후속 조치로, 집적회로(IC)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등 시민 불편 최소화 대책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스템 장애로 인해 전국적으로 약 2만 1천여 명이 IC 기능이 없는 일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행정적 피해를 줄이고 시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국적 대응이다.
장애 기간(9월 29일~10월 27일) 동안 일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신규 발급자가 IC 주민등록증으로 재발급을 요청할 경우, 오는 2026년 1월 31일까지 수수료가 면제된다. 특히 고등학교 2·3학년 학생들이 겨울방학 기간에 편리하게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확보했다.
또한 구리시는 장애가 발생한 9월과 10월을 신규 발급 신청 및 과태료 산정 기간에서 제외해, 해당 기간에 발급 기한이 포함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형평성을 보장했다.
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행정 보완을 넘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행정 신뢰를 회복하는 시민 중심 행정의 실천 사례”라고 평가했다.
구리시 관계자는 “중앙 시스템 장애로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며 “정부의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민원을 최소화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