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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나서

 

광장일보 나병석 기자 | 화성특례시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관내 전통시장, 수산시장, 대형마트, 음식점 등 수산물 유통 및 소비 현장 전반을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중점 점검 품목은 활가리비(일본), 활참돔(일본), 냉장명태(일본), 활우렁쉥이(일본), 활뱀장어(중국, 모로코), 활대게(러시아), 냉동갈치(일본) 등으로, 화성시 자체 계획에 따른 기타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반은 각 업소를 방문해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표시 방법 위반 여부 등을 꼼꼼히 살피는 한편, 온라인 마켓이나 배달앱 등 전자매체에 등록된 상품 정보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도 병행 점검한다.

 

시는 단속 결과에 따라 위반 업소에 대해 형사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지도를 통해 즉시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점검 후에도 해당 업소들의 이행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김조향 농업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농축수산물 전반에 걸쳐 원산지 표시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지도 점검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