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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추석 명절 앞두고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점검 나서

 

광장일보 나병석 기자 | 화성특례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표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과도한 포장비용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시는 오는 10월 17일까지 관내 대형마트 20곳에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품목은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지갑·벨트 등), 종합 식품 등 주요 선물 세트 상품이다.

 

점검은 2인 1조로 구성된 점검반이 현장을 방문해 제품 종류 및 포장 재질별 포장공간비율과 포장 횟수 등 포장방법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 적정 표기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시는 점검 결과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하고, 과대포장 법적 기준치를 초과했거나 분리배출표시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상품인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병섭 자원순환과장은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과다 사용과 불필요한 과대포장으로 환경 파괴가 심각하다”며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업체와 시민 모두 일회용품 등 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