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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부권

구리시, ‘초록 거리 골목형 상점가’ 6번째 지정

백경현 구리시장, 신규 골목형 상점가 지정서 전달하고 상인들과 활성화 방안 논의

 

구리시=주재영 기자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9월 15일 갈매 순환로 204번 길 일대를 ‘초록 거리 골목형 상 점가’로 공식 지정하고 상인회에 지정서를 전달했다.

 

초록 거리’는 갈매천을 따라 음식점과 카페가 밀집한 지역으로, 신규 상인회가 자연 친화적 이미지를 담아 직접 이름을 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구리시는 ▲남양시장 ▲신토평먹자거리 ▲갈매 리본 거리 ▲장자호수공원 ▲구리역 상권에 이어 총 6곳의 골목형 상점가를 운영하게 됐다.

장 간담회에는 백경현 시장을 비롯해 상인회 임원과 회원, 구리시 소상공인연합회장, 관계기관 등이 참석해 상권 활성화 방안과 상인들의 건의사항을 공유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백 시장은 “이번 지정이 장기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한 구역(2,000㎡ 이내)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구리시는 지난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상업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점포 수 기준만 충족하면 지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