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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7급 이하 공직자 대상 반부패·청렴교육 실시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하남시는 9월 8일과 9일 이틀간 시청 별관 2층 대강당에서 7급 이하 공직자를 대상으로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상·하급자의 역할과 책임, 직급별로 마주하는 현장 상황의 차이를 반영해 교육 대상을 구분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 5월에는 6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먼저 진행하고, 이번 9월에는 7급 이하 공직자를 대상으로 후속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소속 이윤미 전문강사가 맡아 진행됐다. 강의는 실제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주요 반부패 법령을 사례와 퀴즈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며,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올바른 판단과 대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실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직원은 “단순한 이론 설명이 아니라 사례와 퀴즈를 통해 배우니 이해가 훨씬 쉬웠다”며 “업무와 일상에서 청렴 원칙을 실천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다시금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하남시는 이번 교육을 비롯해 ▲청렴·소통의 날 운영 ▲청렴 콘서트 ▲사내 청렴 콘텐츠 공모전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전 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과 프로그램을 통해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