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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전명자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노인학대 예방 대책 마련 촉구

어르신이 존중받는 지역사회,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부터 시작해야

 

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대전 서구의회 전명자 의원(더불어민주당/복수, 도마1동·2동, 정림동)은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노인학대 예방 대책 마련 촉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전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학대 피해도 꾸준히 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개인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의 복지 안전망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에는 배우자에 의한 학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대의 88%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노인학대가 은폐되기 쉬운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피해 노인의 상당수가 만성질환 등으로 인해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 의원은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장기요양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통한 통합 사례관리 시스템 구축 ▲노부부 대상 심리상담 및 갈등조정 프로그램 도입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치료·재활 병행 ▲주민 교육 및 인식 개선 캠페인 확대 등 네 가지 예방 대책을 제안했다.

 

전명자 의원은 “노인학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며 “서구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서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