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인천 미추홀구는 9월 한 달간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동차번호판 영치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구는 이번 단속을 위해 2개 단속반을 편성하고, 번호판 전문 장비를 활용해 아파트·공용주차장 등 주거 밀집 지역과 공원, 대형마트 등 다중 집합 장소에서 체납 차량을 단속할 예정이다.
영치 대상 차량은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 등 체납 기간 60일 경과, 체납액 30만 원 이상인 경우로, 적발 즉시 번호판이 영치된다.
다만, 구는 고액 상습 체납자와 달리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경제활동 여건을 고려해 분납 및 영치 예고 등 차별화된 징수 방식을 적용,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운영할 방침이다.
자동차 관련 체납 여부는 온라인 위택스 또는 자동차관리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번호판반환은 전액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구청 차량체납징수팀을 방문해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