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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의회,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문 만장일치 채택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 도입 및 폐기물 처리 관련 대책 마련 촉구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강화군의회가 지난 8일 개최된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중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 도입 추진 및 폐기물 처리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강화군의회는 정부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해 추진하는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가 지역의 전력 자급률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국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 권역으로 일괄 구분해 차등을 두려는 방침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인천의 전력 자급률이 186%(2023년 기준)로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을 수도권으로 묶어 전기요금을 인상하려는 시도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인천 역차별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각종 규제로 많은 제약을 받는 곳이자 인구 감소 지역인 강화군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전기요금 적용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또 다른 제약이자 역차별이라며, 강화군의회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정부 정책의 전환을 요구했다.

 

아울러 강화군의회는 수도권매립지 문제 또한 발생지 처리 원칙이 무시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서울·경기의 쓰레기를 처리하며 환경적·사회적 부담을 떠안아 왔는데 대체 부지 확보 진행 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정부와 관련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방안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중찬 의원은 “인천에서 수도권의 소비 전력을 생산하고 수도권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데, 강화군이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차등제의 불합리한 적용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 도입에 있어 광역자치단체의 전력 자급률을 반영하고, 특히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