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의정부시는 2026년 1월부터 강화되는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사전 홍보와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어린이활동공간은 ‘환경보건법’에 따라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생활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실내외 놀이터 등이 해당된다. 시는 관련 시설에 홍보물을 발송하고, 개정 내용을 적극 안내함으로써 강화된 기준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2026년부터는 납(Pb) 기준이 현행 600mg/kg 이하에서 90mg/kg 이하로 대폭 강화되며, 프탈레이트류(0.1% 이하) 기준도 새로 도입된다. 이는 어린이의 유해물질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지난 6월 관내 어린이활동공간 16개소를 점검해 1개소의 중금속 기준 위반을 적발, 개선 조치를 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법령 이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종범 환경정책과장은 “강화된 환경안전기준은 어린이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앞으로도 어린이가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