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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부동산 거래 투명성 강화 ‘QR 스티커’ 보급

대표자·등록번호 등 영업상태 확인…청년 대상 주택임대차 법률 특강도

 

광장일보 이현나 기자 | 대전 유성구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중개업소 QR 스티커’ 제작하고 오는 10월 약 1,000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보급한다.

 

이번에 제작되는 QR 스티커는 중개사무소 입구에 부착할 수 있으며, QR코드를 스캔하면 국가공간정보포털(V-WORLD)을 통해 중개사무소의 대표자·등록번호·중개보조원 현황 등 현재 영업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약 75%가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이라는 점을 고려해 청년·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법률 특강’을 운영한다.

 

법률 특강은 ▲주택 임대차 법률 상식 ▲주택 임대차 계약 안심 매뉴얼 ▲전세사기 피해 사례와 유의 사항·대처 방안 등 부동산 거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9월과 10월 넷째·다섯째 주 화요일에 진행되며, 참여 신청은 유성구청 토지정보과 지적정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전세 사기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법률 특강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청년층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