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진주시가 민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서에서 분산 처리하던 즉시 민원을 민원실에서 일괄 접수해 통합 처리하는 ‘원스톱 방문 민원창구’를 운영해 민원서비스 만족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진주시의 11개 부서, 69개 종류의 즉시 민원업무를 민원실에서 통합 처리하면서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직접 찾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처리기간 단축과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민원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
특히 인허가 업무 등 복합민원을 상담,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를 운영해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있는 것도 눈에 띈다.
이를 통해 올해 상반기에만 7474건의 민원을 접수해 처리한 것을 비롯해 유기한 법정민원의 적기 처리를 위해 민원처리 상황을 매일 점검한 결과 민원처리 준수율을 98%까지 끌어올리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를 실시해 법정 기한보다 신속히 처리한 민원에 대해 우수부서와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대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이 밖에도 16개 부서, 19개 팀에 행정경험이 풍부한 팀장급 공무원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한 ‘민원 후견인제’를 통해 복합민원 상담 및 안내를 지원함으로써 ‘민원 1회 방문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진주시는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민원인과의 소통도 극대화하고 있다.
아울러 ‘사전심사 청구제’를 실시해 대규모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 사전에 약식으로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가처분 시 민원인이 입게 될 시간·경제적 부담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은 공장설립 신설·증설신고, 창업 사업계획 승인 등 21개 종류이며, 진주시청 민원여권과에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시민들에게 만족을 넘어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민원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시민 중심의 민원행정을 위해 ▲수요 야간민원실 ▲무인 민원발급기 30개소 ▲ 120기동대 ▲전문가 민원상담코너 ‘풀리고’ 등을 운영하며 민원서비스 향상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