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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딸기산업 체계적 육성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오인환 의원 대표발의 ‘딸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수해위 통과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충남도의회가 충남도 딸기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5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딸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딸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충남도 딸기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딸기산업 실시조사 ▲딸기 및 딸기가공품의 품질관리 체계 도입과 안전성 검사 ▲재배・육모시설 및 가공시설의 설치와 스마트화 지원 ▲신품종・가공기술 연구개발 지원 ▲공동 연구개발 추진 ▲소비촉진 지원 등이다.

 

특히 조례안은 딸기를 활용한 체험, 관광, 교육 등까지 ‘딸기산업’으로 정의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으며, 도지사가 딸기산업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 유치에 노력하도록 책무를 명시했다.

 

오인환 의원은 “충남 딸기산업이 미래농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며 “재배시설의 스마트화부터 연구개발, 품질관리, 수출 지원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이번 조례를 통해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