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전남소방본부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소방사범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소방본부 및 소방서 특별사법경찰 140명을 편성하여 관내 대형 공사장, 공동주택, 위험물 시설 등 880개소 대상으로 소방관계법령 위반 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단속 분야는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 업무 소홀 여부 ▲소방시설업 무등록 업체 공사 시공 및 불법 하도급 행위 ▲위험물 저장ㆍ취급 기준 위반 등이다.
단속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 조치를 하고, 중대한 위반은 과태료 부과 또는 검찰 송치 등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최용철 전남소방본부장은 “소방사범 일제단속을 통해 관행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전남의 안전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