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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2025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9월 1일부터 22일까지 … 1,737필지 대상

 

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보성군은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수시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열람 기간을 운영하고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737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성군청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사무소)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열람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에 이견이 있는 경우, 비치된 의견서에 의견 가격과 사유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군청 종합민원실(토지관리팀)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가능하다.

 

군은 접수된 의견에 대해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적용의 적정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영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 결정·공시는 오는 10월 30일에 이뤄진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를 비롯해 개발부담금, 상속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라며 “군민 여러분께서는 기간 내 꼭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