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일보 주재영 기자 | 의정부시는 여름철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운행차 배기소음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집중 관리에 나섰다.
먼저 지난 5월 주요 배달대행업체(44개소)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배부하고, 행정용 게시대(10개소) 및 민원 발생이 잦은 장암동‧송산2동에 ‘배기소음 주의 안내’ 현수막을 설치했다.
또한, 하절기(6~8월) 이륜자동차 합동단속을 통해 안전기준 위반 및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제거 등 4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단속 과정에서 운전자들에게 안내문을 배부해 운행차 소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시는 하반기에도 배달대행업체와 이륜자동차 수리업체 등을 직접 방문해 ‘의정부시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안내하고,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운행차 소음에 대한 현장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종범 환경정책과장은 “지속적인 이륜자동차 합동 지도‧단속과 홍보로 소음 없는 쾌적한 의정부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