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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학교 1학년, 동급생 7명 상습 폭행·갈취…전학 처분 두고 논란

“전학만으로 부족하다” 광주 학폭 피해 학부모들 강력 반발

 

광주시= 주재영 기자 | 광주의 한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같은 반 학생 6명과 동급생 1명 등 총 7명에게 폭행·협박·갈취·성적 학대 행위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은 최고 수위 징계인 전학 처분을 내렸지만, 피해 학부모들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가해 학생 A군은 자신이 배우던 투기 종목 기술을 이용해 동급생들을 상습 폭행했으며, 피해자의 새 운동화를 빼앗아 더럽힌 뒤 쓰레기통에 버리는 등 모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와 금품 갈취까지 이어져 피해 학생들은 극심한 불안과 심리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지난달 30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번호 2025-132호)를 열고 A군에 대해 전학 처분을 내렸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중학생은 퇴학 처분이 불가능하다”며 “전학은 사실상 최고 수위의 징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해 학부모들은 전학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가해 학생의 유도 대회 영구 출전 금지와 생활기록부 징계 기록 장기 보존을 요구했다. 한 학부모는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사실상 법적 책임을 피하고 있다”며 “학부모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